재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재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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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AX ESTIMATOR

재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으로 미리 확인하는 보유세

보유하신 주택의 공시가격을 넣으면 과세표준,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예상 납부액을 보여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에 부과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보유 유형
도시지역 여부

계산 결과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예상 총 납부액 -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표

과세표준 구간세율
6천만원 이하0.1%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6만원 + 초과분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19만5천원 +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분의 0.4%

이 계산기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재산세 예상 고지액 계산기는 보유하신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를 계산한 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더해 실제 고지서에 가까운 예상 납부액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계산 방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내 주택인 경우)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예상 총 납부액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공시가 9억원 이하): 약 43~45% — 이 계산기에서는 45%로 간이 적용
  • 일반·다주택·법인 등: 60%

이용 순서

  1. 보유하신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2. 1세대 1주택인지, 일반·다주택인지 보유 유형을 선택합니다.
  3. 도시지역 내 주택이면 '도시지역분 포함' 체크를 유지합니다.
  4. '예상 세액 계산' 버튼을 누르면 과세표준부터 총 납부액까지 표로 채워집니다.
  5. 필요하면 '결과 복사' 버튼으로 값을 텍스트로 복사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세부담 상한제·감면·지역자원시설세·조례에 따른 조정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고지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지서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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